인구주택총조사 거부 시 과태료 및 실제사례

인구주택총조사 거부 시 과태료 및 실제사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통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조사로, 우리나라의 인구와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된다.​
2025년 조사는 인터넷·전화(비대면) 방식과 조사원 방문(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의미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과 주택의 현황을 파악해 복지, 교육, 교통, 주거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다.​
2025년에는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다.

참여 방법(간단 정리)

  1. 조사 안내문 수령
    10월 21일 전후로 통계청(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가구 고유 참여번호와 참여 방법이 포함된다.
  2. 인터넷·전화 조사 참여 (10월 22일 ~ 10월 31일)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구주택총조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조사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 입력
    • 전화참여 시 080-2025-2025(무료)로 연락
  3. 방문 면접조사 (11월 1일 ~ 11월 18일)
    인터넷 또는 전화조사 미참여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해 태블릿PC로 직접 조사한다.​

조사 참여는 약 5분 내외로 완료되며,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바로 참여하기 →
👉 2025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페이지 바로가기

거부 시 과태료 부과

「통계법 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계청은 실제로 고의적인 불응·허위 응답 사례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실제 사례와 주의점

과거 조사에서 일부 응답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응답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나, 조사 내용은 암호화되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처리된다.​
또, 응답 누락이나 반복적 거부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있다.​

조사 참여의 의미

응답은 사회 정책, 복지 예산, 공공 인프라 확충 등에 직접 반영된다.
2025년에는 인터넷·전화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협력 행위다.

문의 및 참여 안내:
👉 서울시 인구주택총조사 안내 페이지

마무리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이자 권리다.
참여를 거부하면 법적 과태료(최대 1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확한 응답은 곧 더 나은 정책의 출발점이다.
5분 투자로 우리 사회 변화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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