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IRP 900만원 환급액, 연봉별 실제 계산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148만5,000원을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900만원만 납입하면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148만5,000원은 누구나 받는 확정 환급액이 아니라, 일정 소득 구간에서 계산되는 최대 세액공제액입니다. 소득 구간과 이미 낸 세금,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최대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전체 정리 보기

IRP 900만원 환급액은 얼마일까?

세액공제는 납입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납입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이 기준이고, 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에요.

구분 적용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 납입 시
계산상 공제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148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118만8,000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148만5,000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3.2% 118만8,000원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만원 × 16.5% = 148만5,000원

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900만원 × 13.2% = 118만8,000원

여기서 총급여는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므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공제액 계산

900만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보이면 부담부터 느껴질 수 있어요.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900만원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알고 보니 900만원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만큼 구간별로 세액공제가 계산되기 때문에 월 10만원이나 30만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연간 납입액 월평균 납입액 16.5% 적용 13.2% 적용
100만원 약 8만3,000원 16만5,000원 13만2,000원
120만원 10만원 19만8,000원 15만8,400원
300만원 25만원 49만5,000원 39만6,000원
360만원 30만원 59만4,000원 47만5,200원
600만원 50만원 99만원 79만2,000원
900만원 75만원 148만5,000원 118만8,000원

그러니까 제 말은, 900만원이 어렵다면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120만원, 월 30만원이면 연간 36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최대 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 표에 나온 금액은 어디까지나 계산상 세액공제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받는 돈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계산상 공제액 전부가 현금으로 환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900만원을 납입해 계산상 세액공제액이 148만5,000원으로 나오더라도, 다른 공제를 적용한 뒤 줄일 수 있는 세금이 그보다 적다면 148만5,000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충분히 원천징수했다면 세액공제로 줄어든 세금이 연말정산 환급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연말정산은 이렇게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맞춰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납입 전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세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은 의무일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설명할 때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이라는 조합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이 배분은 의무가 아닙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600만원이고,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전체 한도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납입 방법 세액공제 대상 금액 확인할 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최대 900만원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
IRP에만 900만원 최대 900만원 가능하지만 중도인출 조건 확인 필요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최대 600만원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 적용
연금저축 300만원
+ IRP 300만원
600만원 실제 납입액만큼 계산

IRP 하나에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제한적이므로, 가까운 시기에 교육비나 병원비, 주택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납입액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는 얼마를 넣는 게 적당할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최대 환급액이 아니라 유지 가능성이에요.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납입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져 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처음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생각해볼 납입 방법 연간 납입액
월 10만원 가능 소액으로 꾸준히 시작 120만원
월 30만원 가능 현금흐름을 확인하며 유지 360만원
월 50만원 가능 연금저축 한도부터 검토 600만원
최대 공제를 원함 연금저축과 IRP 배분 검토 900만원
목돈 사용 가능성 있음 IRP 납입액을 보수적으로 결정 생활비에 따라 조정

연말에 목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도 먼저 비상자금을 따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연금계좌는 단기간의 환급보다 노후자금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9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다면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상 최대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월 10만원이나 30만원처럼 중도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금액부터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전체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IRP 900만원 납입 시 계산되는 공제액에 집중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60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는 이유, 중도해지 시 세금이 붙는 범위까지 확인하려면 아래 정리 글을 함께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연금저축과 IRP 차이·납입 순서 확인하기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단순합니다. 최대 148만5,000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900만원을 무리하게 넣기보다, 실제 세금과 생활비를 확인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제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며 개인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성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