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조건대상 및 제외대상과 업종 조회

새도약기금 조건대상 및 제외대상과 업종 조회

코로나 이후 경영난이나 장기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2025년 10월부터).​
이번 제도는 단순 탕감이 아닌, 재창업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금융지원 대책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조건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법인 사업자
  • 최근 1년 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 세금 체납이 없고, 정상 영업 중인 사업체
  • 신용점수 744점(6등급) 이상의 신용 상태를 유지한 자

추가로 부실 혹은 부실 우려 차주도 포함됩니다.
예: 3개월 이상 연체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신용 하위자, 상환유예 이용자 등.​

새도약기금 부채 조정 대상

새도약기금은 일반 대출형뿐 아니라 부채조정형(탕감형) 프로그램도 함께 포함됩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채무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 소득·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우선 감면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며, 최대 전액 감면까지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newleap.or.kr

내가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기
👉 https://www.newstartfund.or.kr

제외대상

아래 유형은 새도약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도박·사행성·유흥 관련 업종 및 그에 따른 채무
  • 투자목적 채권, 외국인채권, 양도 제한 채권
  • 신용카드 연체, 렌탈·리스 등 비정상 채무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를 제외한 경우

이 외에도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상환능력이 있으나 허위로 무재산을 신고한 경우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지원 가능 여부

새도약기금은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을 지원하지만, 아래 업종은 비지원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사행성 게임시설업
  • 부동산임대업, 금융·투자 관련 업종
  • 무등록 대부업, 외국계 투자회사의 지점형태 영업

반면, 도소매업·음식점업·제조업·숙박업·생활서비스업 등 일반 자영업군은 적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단순 채무면제가 아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을 원하신다면 본인의 채무이력 및 업종이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수이며, 공식 안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기의 발판이 필요한 분이라면, 이번 새도약기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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